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사모 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MBK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직무 정지’는 해임 요구 다음으로 금융 당국이 금융권에 내리는 중징계다. 최대 6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제재보다 무서운 게 국민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국의 제재를 근거로 국민연금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MBK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