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구역(세운4구역)의 높이 규제 완화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인천시도 문화재 규제를 풀고 나섰다.
인천시는 24일 시(市) 지정문화유산 29곳 주변에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일종의 ‘완충 구역’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반경 최대 500m까지 정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건물을 높게 올릴 수도 없다. 인천은 반경 500m(도심은 200m), 서울은 반경 100m(시 지정문화유산은 50m)다. 서울에는 종묘, 궁궐, 사대문, 왕릉 등 문화재가 많아 다른 지자체보다 작은 편이다.